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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파업 예고한 의협에 "독점진료권으로 국민 위협" - 일정자격 보유자들도 경미한 의료행위 할 수있게 허용 필요해 안남훈
  • 기사등록 2021-02-23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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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협회에서 면허취소시 총파업을 예고한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건의 드린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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