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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조선족 동포 등친 사기조직 총책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7-20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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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증거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에서는  지난 7. 14일 국내 거주 불법체류 조선족을 상대로 상습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중국인 사기단 4명의 실체를 적발하고 2개월에 걸쳐 추적 수사하여 이중 총책인 M모씨(62세, 남, 조선족)를 검거·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중국인(조선족)으로 2015. 5. 29. 평소 동포임을 강조하며 친분을 쌓아 놓은 피해자 H씨(53세, 여)에게 철강을 구입하는데 가격 흥정을 도와달라며 유인하여 건설회사 사장, 철강 판매상,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가짜 금강석 돌가루와 5만원권으로 가득한 것으로 위장한 007돈가방과 돈뭉치를 이용하여 마치 고가의 철강자재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거래처에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가져와서 금액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구매 후 높은 금리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우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동포인 조선족 불법체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진술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수사를 전개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피해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신분을 감안할 때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박원식 수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피해자로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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