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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2대 공매 실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2-18 1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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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23일부터 3218시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2대를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 입찰한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이 보관된 오토마트 보관소에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액을 제시해 참여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2명일 경우에는 선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공매에 포함 된 차량 1대는 번호판 영치가 된 후 1년간 방치돼 있다가 명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인도명령문을 발송해 견인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차량의 위치를 몰랐다가 인도명령문을 수령하고 위치를 파악해 이번 공매에 포함됐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납부 계도와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들에게는 인도명령과 차량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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