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 인 건물주이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 하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구간은 100만 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2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류 를 구비하여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일자리경제과 김 용 희 2620-4801 정 성 진 2620-4821 이 승 원 2620-4811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착한 임대인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널리 확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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