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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나서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2-18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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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근무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보수비용을 지원해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분야인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용 지원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에 따라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유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유지보수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난안전시설물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수목식재 등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분야 역시 최근 환경 및 공기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을 이어간다.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단지 내 경로당의 식물 식재 등으로, 지역 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시설물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단지 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 18일부터 3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아파트 거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1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3 2일부터 3 31일까지다.


구는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및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우선 교부한다.

 

지원 신청은 분야별 접수기간에 마포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란 또는 유선(02-3153-9305)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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