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등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역이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주민들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차주가 스스로 출차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주차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무려 14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하여 7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그 외에도 2020년 12월 동대문구 벤틀리사건, 2019년 강서구 주차장 봉쇄사건, 2018년 송도 캠리사건, 등 이른바 ‘민폐주차’ 혹은 ‘무개념주차’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이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관련한 법⸱제도가 미비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했다. 또한, 5m 이내가 아닌 곳이라도 주차장 내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곳 또한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 및 강제조치를 강화했다.
서 의원은 “공용공간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면서 이웃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민폐 혹은 무개념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주차장 내에서의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강병원,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김홍걸, 문진석, 박홍근, 윤재갑, 인재근, 허종식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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