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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김명수에 고발·성명 잇따라
  • 김태구
  • 등록 2021-02-06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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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TV조선 뉴스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를 향한 고발과 날선 정치공세,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며 사법부가 혼돈 속에 빠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가 공개된 4일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줄고발과 야당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까지 나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지난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법원은 녹취록이 나오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도 4일 퇴근길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날선 비난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김도읍·김기현 의원 등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의 신뢰를 살리는 길이며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김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장 의원 등이 거듭 요구한 끝에 성사됐다. 이들은 면담에 앞서 대법원 진입을 막는 보안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현 변호사 등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발표됐지만,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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