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1. 1. 1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사업내용 :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
다. 보급대수 : 1,080,000천원 (270대)
라.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마. 지원대상
○ 신청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신청지역)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같은 날 접수 시 조기폐차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바. 사업절차
① 신청자 ⇒고양시 | ➡ | ② 고양시 ⇒지원대상자 | ➡ | ③ 지원대상자 ⇒고양시 | ➡ | ④ 지원대상자 ⇒고양시 | ➡ | ⑤ 고양시 ⇒지원대상자 | |
신청서 제출
[붙임1]서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로부터 14일 내)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 신청 [붙임2]서류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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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처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고양원당줌시티 3층(주교동) 기후에너지과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나. 신청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및 첨부)
(법인인 경우)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및 첨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선택) 우선순위 선정 증빙자료 1부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1순위 | ㅇ 조기폐차 대상자 | ㅇ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2순위 | ㅇ 일반폐차 대상자 | - |
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중 우선 순위(1순위>2순위)에 의한 선정
※ 우선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
우선순위 외인 경우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
라. 대상선정 및 안내 : 신청자 개별통보
3. 보조금 지급 신청
가. LPG차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취소 및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2],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나.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5. 사업 절차 및 기타사항
가. 지원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단, 자동차의 제작사 귀책사유로 아래 첫 번째목 또는 세 번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ⅱ.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ⅲ.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콜센터) 대한LPG협회 ☎ 1833-6501
(콜센터) 고양시콜센터 ☎ 031-909-9000
(조기폐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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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9444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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