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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2-03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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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추진하는 2021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1. 11.()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

. 보급대수 : 1,080,000천원 (270)

.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신청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신청지역)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같은 날 접수 시 조기폐차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사업절차

신청자

고양시

고양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고양시

지원대상자

고양시

고양시

지원대상자

신청서 제출

 

[붙임1]서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로부터 14일 내)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 신청

[붙임2]서류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2.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처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고양원당줌시티 3(주교동)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 신청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및 첨부)

(법인인 경우)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1 및 첨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선택) 우선순위 선정 증빙자료 1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1순위

조기폐차 대상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

2순위

일반폐차 대상자

-

 

.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중 우선 순위(1순위>2순위)에 의한 선정

우선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

우선순위 외인 경우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

. 대상선정 및 안내 : 신청자 개별통보

 

3. 보조금 지급 신청

. LPG차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취소 및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2],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

 

4.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5. 사업 절차 및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 자동차의 제작사 귀책사유로 아래 첫 번째목 또는 세 번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문의처

(콜센터) 대한LPG협회 1833-6501

(콜센터) 고양시콜센터 031-909-9000

(조기폐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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