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 6개 분야, 16개 과제 중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위반사업장 등을 대상이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번 기획단속과 병행 추진하여 중복단속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업종 및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며 도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특히 12월에서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로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조건도 있지만, 우리 자체의 자구 노력도 필수적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 8일 단독으로 진행한 정보수집 활동 중에 약 1,000㎥의 토사를 야적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현장에서 적발하였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먼지, 소음 등으로 총 36회의 민원이 발생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처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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