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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에 희망···4대 보험료 50% 지원
  • 조기환
  • 등록 2021-02-01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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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2 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예방하여 고용안전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 71일부터 10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3천 원(사업장 11, 노동자9.3)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4천 원(사업장 2만 원, 노동자 14천 원)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1일부터 331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ssy7617@gnepa.or.kr)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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