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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2-01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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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하여야 한다.


LH는 ①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②동 전체를 활용하는, ③150호 이하인 ④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①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②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③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2.1~3.5) → 매입약정 체결 → 공사(5단계 품질점검) → 준공 → LH 매입 → 입주 順으로 이루어진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통지 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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