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 2월 1일~3월 12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2-01 08:10:50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21일부터 3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에 논이모작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91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남구, 23일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