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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실시 정한길 기자
  • 기사등록 2021-01-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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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주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제4기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4기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및 안정 시까지 인터넷 활용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각종 기관·단체 누리집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사용 요청 등 비대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 시민 생활 현장 속에서 도로명주소 활용 증진 및 안내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지역 행사·축제 등과 연계해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붙여진 기초번호를 사용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번호를 붙인다. 이에 따라 도착지점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 건물번호를 뺀 숫자에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 거리를 알 수 있어 위치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오는 6월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주민들의 주소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제도 변경사항 홍보를 위한 리플릿 등 인쇄물 및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도로명주소의 과학적 체계와 정확한 표기법 등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함께 시민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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