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시,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 점검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1-22 13:03:53
기사수정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가 ‘21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복합편의시설(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등)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복합편의시설은 강화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에 따라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은 운영 중단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 또한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복합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과 동시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 코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83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
  •  기사 이미지 베네치아, 공휴일 당일치기 관광 5유로 입장료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후변화주간 ‘지구의 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추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