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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과 지원 동시에 추진 ! 김태구
  • 기사등록 2021-01-21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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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121()‘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법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행법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그러나 오랜시간 우리 삶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담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전통문화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산업을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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