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주군, 2021년 군민안전보험 18가지 항목 가입 -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2021년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1-13 22:24:56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202111일자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뻉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총 18가지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1577-5939) 또는 팩스(02-3148-9955)로 접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77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연천 전곡읍...선사특화지역으로 거듭난다.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범수사부서 소통 워크숍 개최
  •  기사 이미지 송악면 행복키움, 제1차 ‘함께해YOU-쑥쑥,키워봐!’ 행사 진행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