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7,320건, 15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99건 2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증설 및 전기사업 등 3종과 4종 면허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텍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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