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이헌 위원
법원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 선정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야당측 위원들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불공정 결정에 즉시 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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