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국가의 고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인 고교 교과서 무상 지원을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 등에게 교과서를 무상지원했다. 2019년에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 무상 교과서를 위해 4억 여원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9억 여원(2020년 8월 1일 기준)을 지원했다.
올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 교과서 지원 대상은 3만462명이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예산은 모두 30억4000여 원이다.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 모두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 전학으로 교과서가 달라질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등 배려대상자 가구 학생의 교과서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하는 중·고교 2~3학년 학생에게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라 교복비를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동·하복 교복비 25만원을 지원해 왔다.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2020년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긴급지원하고자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이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 경제적 차이로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유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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