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35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Day!”를 추진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20년 3,000억→ ’21년 1조원, 목표액 기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을 월3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며,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상향(25만원→30만원)하고,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을 확대 지원(1인당 연9만원 → 연10만원)하는 등 각종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자 장기휴관(2년)에 들어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이 기준 완화로 확대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도시부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시행 예정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8만원 → 12만원, 승용차 기준)된다. 아울러,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하여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21.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관련 정보를 잘 활용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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