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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2주 더’연장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1-04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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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은 1월 3일 오전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2주 더’연장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2주 더’연장에 따라 분야별 방역 대책 추진상황 등에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2단계+α 연장 조치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특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연장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 금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원칙과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금지 등 기존 내용은 유지된다.


단, 1월 3일까지 임시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는 1. 17.까지 연장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후속조치 사항을 금일중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당부하고, 종교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소모임 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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