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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내달 최종 선고 결론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2-31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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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NEWS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이 사건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고민할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지켜봐주십시오"라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끝나도 경영권 승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점점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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