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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2-31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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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월 시행
  •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허용 등 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련 사항은 202171일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 원)을 마련했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품의 효과·효능 검증)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span>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품질관리 기준 강화)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제품의 효과·효능 자료,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을 규정

 

(한시적 승인 면제)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하여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 살생물처리제품 수입시 외국정부가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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