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 옛 장항제련소 현황 및 추진경과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
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 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 분 | 혈중 카드뮴 | 혈청 구리 | 요중 비소 | 혈중 납 | 혈청 니켈 |
장항제련소 주변 | 2.64㎍/L | 92.76㎍/dL | 8.58㎍/g | 4.14㎍/dL | 0.19㎍/dL |
대조군(서천군 비인면·판교면·문산면) | 1.70㎍/L | 89.12㎍/dL | 8.17㎍/g | 3.13㎍/dL | 0.16㎍/dL |
환경부는 2017년(8~11월)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1차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76명에 대해 카드뮴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카드뮴을 제외한 구리‧비소‧납‧니켈에 대한 피해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카드뮴 외의 4개 중금속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연구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그 결과 고혈압‧당뇨와 같은 비특이적 질환*도 인정했다.
*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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