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 외통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일 국제 인권단체, 미국·영국 의회와 서방 민주국가 등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대한민국이 쌓아온 인권 선진국 이미지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독소조항을 전부 들어내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공포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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