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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탈북민 위장간첩' 사건, 인권침해 전수 조사한다 - 간첩혐의 홍모씨 최근 대법원서 무죄 선고 계기 김민수
  • 기사등록 2020-12-28 15:32:22
  • 수정 2020-12-28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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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NEWS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이 28일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간첩 사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홍모씨 북한 직파간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홍씨를 2014년 3월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은 홍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 사회는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센터 이름을 변경하고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 ▲1인실 폐지 ▲조사기간 단축(180→90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외부 변호사) 위촉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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