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임야 일부지역(20필지, 0.292㎢)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지정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과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등의 임야로 총 20필지 0.292㎢다.
지정된 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매입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해당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토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한 토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n>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소재지 | 지목 | 필지수 | 면적(㎢) |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 임야 | 20 | 0.292 |
<</span>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
- 용도 미지정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90 초과 100 초과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 - 농 지 - 임 야 - 기 타 | 50 초과 100 초과 250 초과 |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 농지 기준면적의 10% 적용 |
<</span>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 이용의무 기간 | 위반시 조치 |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주거용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 사업 시행 - 주민복지(편익)시설 - 현상보존용, 기타 | 2년 2년 2년 4년 2년 5년 |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금액의 5~10% 부과 -매년 1회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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