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또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또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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