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포럼(3회)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제2차 기본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①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 강화 >
먼저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한다.
* 발생현황·빈도·유입가능성 등, ** 고위험·중위험 질병 등 40종 내외
***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주 질병감시 → ‘23년 11종 → ’25년 40종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질병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보고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금지할 예정이다.
< </span>②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야생동물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40종)에 대한 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질병진단기관*의 검사질병을 확대(현행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종 → 2025년까지 5종)하되, 정도관리(진단능력·표준화 등)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고위험 질병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여 질병별 대응절차를 완비하는 한편, 신설된 질병관리원 중심의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와 서식지 및 출입관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span>③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기반 강화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하여,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수입과정에 존재해온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 기존에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중심 검역 시행(농림축산검역본부)
또한, 야생동물 질병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실시하고, 질병 진단의뢰 및 분석결과를 시스템 내에 구현하여 관계기관 간의 신속성을 높인다.
< </span>④ 야생동물 질병연구 혁신 및 역량 강화 >
야생동물 질병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야생동물 질병 예측기법과 진단기술, 야생동물 백신·치료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한다.
지자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가 양성과 현장대응 인력 교육도 병행한다.
관계부처(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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