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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 1년만 살면 출산장려금 지원한다 - 지원기준 대폭 완화… 미혼모․미혼부도 혜택 송 태규
  • 기사등록 2020-12-22 0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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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다.

 

또한, 기존에 오랜 기간 완주군에서 거주한 군민을 위해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군은 전입가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5년 거주 조항을 없애고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폭을 대폭 넓힌다. 미혼모, 미혼부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2월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일시금 50만원, 둘째아이 첫 달 30만원, 매달 10만원씩 총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30만원씩 분기별 지급하여 5년 동안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완주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출산축하용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라순정 보건소장은 “완주군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063-290-3055, 3022

 

<참고-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미혼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 설>

 

‣ 미혼모 ․ 미혼부 <추 가>

 

신청기한

없음

‣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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