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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 법정대응하겠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20-12-21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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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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