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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명의 토지보상금 위조문서로 43억 편취한 일당 검거 - 동창·소상공인 등 17명으로부터 2,100여회 걸쳐, 친형에게도 수억원 편취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7-10 09:35:53
  • 수정 2015-07-10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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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경정 이재원)에서는, 동창생, 친형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가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3천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수료 등을 대납해주면 보상금 수령 후 많은 이자 및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17여명으로부터 2천여회에 걸쳐 43억원을 편취한 남녀 일당 2명을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52세,남)는 공범 김씨(38세,여)에게 2008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자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거액을 편취할 수 있다고 도리어 공범을 설득하여, 2010. 3월경 자신의 초․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충남 청양 등지에 매입한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나온 3천억원이 한국예탁결재원에 보관되어 있고, 이를 찾으려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속여 공범 김씨(여)가 위조한 토지의 수용보상자라는 법원 판결문 공시문, 한국예탁결재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예탁금 증서, 세금 관련 서울금천세무서 명의 세금납부서 등을 피해자의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발송하여 세금 대납명목으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수차례 이체받은 후, 자신의 친형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수억원을 이체받고, 그 후 김씨(52세,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친형도 수억원을 투자하였다며 토지보상금 수령하면 원금 및 사업 운영자금을 많이 대주겠다고 속여 8억원상당을 편취하는 등 17여명으로부터 합2,116회에 걸쳐 합43억7천만원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김씨(52세,남)는 평소 신뢰관계 많았던 자신의 초․중학교 동창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으며, 그 후 자신의 친형에게도 범행을 하고, 나중에는 급하게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신의 친형도 투자를 하였다며 현혹하여 범행대상을 확대하였고, 국가기관의 실제 문양․직인 등 복사 첨부하여 문서 위조,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문의시 마치 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처럼 이메일 및 전화로 응대 하였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재원, 금융정보분석원,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가기관 및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양․직인 및 수입인지까지 복사 첨부한 예탁증명원, 증여고시공고문, 판결문 등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이 위조문서에 기재된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시 공범 김씨(38세,여)가 해당 공무원인 것처럼 전화응대하거나, 이메일로 답변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하였다.


매일 ‘납부해야 할 세금 및 비용을 매일 16:00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고지서를 피해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검거직전까지 매일 발송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토지보상금 수령이 서너달 연기된다고 속여 급하게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하였다.


피해자 신씨(41세,남)가 수차례 송금하다가 위 문서에 의심을 품고 ㅇㅇ위원회, ㅇㅇ세무서에 방문하거나, ㅇㅇㅇㅇ부, 서울ㅇㅇ지방법원, ㅇㅇㅇ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위 토지수용보상금 진위여부 등을 본인 외에 확인할 수 없어 위조문서의 진위여부 확인 불가하여 피해가 확대 되었다.


편취한 피해자금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 김씨(38세,여) 명의 집, 식당 등 10억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신청하였고, 추가 은닉재산 추적 중이며, 관련 피해자 있는지 추가 확인 및 같은 수법의 범죄에 대해 수사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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