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사례집(예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및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12월 18일 공개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이행하여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환경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검사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철저한 방역 아래 대기업‧중견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했다.
※ 중소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재개
검사 유예 기간에도 일부 사업장(6백여 곳)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이행하는 등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우수사례와 함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부적합 사례들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각 사업장이 이를 참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및 부적합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nics.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12월 18일에 공개한다.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배관 유‧누출 방지를 위한 다층적 관리체계 ]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은 외관 확인만으로는 건전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내압‧비파괴 시험이 요구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배관에 대해 내압‧비파괴 시험을 실시해 건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유‧누출을 확인‧제어하고자 배관 주변에 검지 및 자동차단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② 사업장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감지‧차단 체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는 유누출을 즉시 감시할 수 있는 감지설비와 사고 시 광범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취급시설 주변 및 사업장 경계의 우수관로에도 감지‧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고 있었다.
[ ③ 긴급세척시설 위치에 대한 인지 향상을 위한 형광 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는 작업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즉시 씻어낼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을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긴급세척시설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세척시설 지지대에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표기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개선했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배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시험 미실시, 누출감지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사례별로 법령 요구사항 및 이행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사업장의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는 기업의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2021년에는 그간 유예했던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장 내 화학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및 중소기업과의 시설기준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이행력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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