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여만원 보다 7.5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위험 관리에 취약한 기업의 재해 발생 시 실업과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소기업은 가입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2억 900만원과 3억 3,600만원으로 1억여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기업이 「풍수해보험법」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이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상적인 경영 복구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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