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8개 환경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시행준비 박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2-15 17:21:01

기사수정
  • 대기환경보전법 등 그린뉴딜 입법과제 포함
  • 주요 환경현안 및 민생과제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대기환경보전법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9 국회를 통과한 18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내년 1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여 제도 실효성도 확보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하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하여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이에,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교육주간 운영 등으로 사회 환경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 확대하여,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이번 18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