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773개 중 주민 입주를 시작한 43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대수와 등록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전체 주차대수는 39만 4483대, 등록차량대수 47만 8605대로 총 8만 4122개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처음 정해진 1991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425만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 6월말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난 30여년간 5.6배 증가했다”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소병훈, 김경만, 김병기, 김승원, 김정호, 김회재, 맹성규, 박성준, 박영순, 신정훈, 유정주, 이성만, 전혜숙, 주철현, 홍성국 의원 등 총 15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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