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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경사진 주차면에 미끄럼 방지 스토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 ‘철저’ 안남훈
  • 기사등록 2020-12-14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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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경사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51면에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 해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일명 ‘하준이법’)에 의하면, 경사진 주차 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 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구는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을 설치해 경사면에 주차된 차량을 고정함으로써 차량 미끄러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해 구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올 해 상반기에 미끄럼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관내 경사진 주차장 대상 안전 점검 전 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사도가 4% 이상인 목동 및 신정동의 경사진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총 51면에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을 설치 완 료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운전자분들께서도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 주차관리과 박종환 2620-3731 신영철 2620-3732 신진호 2620-3737 나지 않도록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시고, 핸들을 도 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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