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3개 월 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으로 음식점 및 카페에서 방문포장으로 음식을 구매하는 주민이 점차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 주 변은 주차장이 부족해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7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CCTV단속과 더불어 주차단속 공무원을 통한 현장 단속 시에도 소상공인 밀집 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의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계도 처리율을 높일 계 민원여권과 김태성 2620-3121 이용헌 2620-3122 최혜란 2620-3124 획이다.
단, 소상공인 밀집지역 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니거나 교통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민신고제 및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교 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침체된 지역 경
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치는 추후 코로나 확산 추이
를 살펴 조기 중단 혹은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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