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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8억원 부과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20-12-14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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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7285, 108억원 규모이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1일부터 1231까지의 하반기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다양한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달말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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