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자동차 등이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경우(일명 초과속운전)의 처벌도 이날부터 강화된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60㎞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만 부과했으나 이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를 넘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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