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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올 겨울 푸른 하늘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2-09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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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별로 사업장 자발적 감축,
  • 농촌 불법소각 방지, 건설공사장 관리 등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마련·이행 중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 마련하고 121부터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되어 추진된다.

 

시도에서 부문별로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span>사업장 배출 저감>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 [·도별 사업장 수, 개소] 서울 42, 인천 79, 충북 46, 충남 123, 대전 14, 세종 19, 전북 81(협의 중), 경남 42, 대구 120, 울산 30

 

시도 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44), 이동측정차량(14)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며, 민간점검단(1,092)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117)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 (647개 중 22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한편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 </span>차량·도로 배출 저감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202011월 말 기준 138만대)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span>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시행 내용>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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