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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2-09 0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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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 11일 부터 202212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 지역에 대해 앞서 지난 2019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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