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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발령 등 2.5단계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추진 -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추현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2-08 18:40:01
  • 수정 2020-12-09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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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1280시부터 2824시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과 동시에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른 강화된 고양형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8일 공고, 2021214일까지 시행한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6,000여 업소에 080번호를 무료로 부여하고 지원 중인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가 확대, 정착되도록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우리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라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불가 시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방침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져야 내일의 희망도 말할 수 있으니 잘 버텨온 만큼 생활방역에의 동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르면, 집합금지시설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영화관, PC,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며, 목욕장업은 16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등을 원칙으로, 참여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된다.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등교 인원도 밀집도 1/3이 준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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