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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법' 7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국민의힘"도둑질도 절차 밟아라" 김민수
  • 기사등록 2020-12-08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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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NEWS

국민의 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반발했지만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열린 지 단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이 처리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걸 막으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며 “민주당 혼자서 다 해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더는 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모두 자리를 떠났다.



한편, 정부 측 자리에서 지켜보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가결 선포후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내뱉고 대기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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