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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완료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2-07 1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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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이도동, 화북동, 조천읍, 구좌읍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4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에 따른 업무정지 7개소,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에 따른 등록취소 2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를 1개소, 25만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7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한편 전년 동기대비 부동산 거래는 2019년 11월 28,594필지, 25,588천㎡, 2020년 11월 27,182필지, 26,694천㎡로 필지수는 5%감소, 거래면적은 4%증가 되어 부동산 거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이용 시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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