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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민주당단독처리...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 벌금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2-02 16:13:21
  • 수정 2020-12-02 1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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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다.그러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이 법을 만들었겠나"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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