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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와 주거목적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 공시가격 9억원 = 시가 12억~13억원 수준 -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 및 신청 가능 - 주택연금 최고령 이용자 108세,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12-02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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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 마련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

구분

기존

개선

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13억원 수준)

20.12월 예정

가입대상 주택유형 확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추가) 주거목적 오피스텔

담보설정 방식 추가

저당권설정방식

(추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21.6월 예정

연금지급액 보호 강화

연금수급권 압류금지

(추가) 압류방지통장 도입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6,000,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이며,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주택연금 이용자 분석(20.10월말 기준)]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303

주택규모

85이하 80.3%

평균 월지급금

(천원)

1,026

평균 연령

72.2

(연령분포)

(7047.5%, 6034.1%)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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