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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 - 계도 기간 후 흡연 적발 시 자치구별 조례 의거 과태료 부과 - 시범 사업 후 평가 거쳐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 계획 정한길
  • 기사등록 2020-11-30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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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시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지난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교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이지만 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아님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건강과 깨끗하고 안전한 금연 통학로 조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당초 자치구별 1개교씩 5개교에 시범 구간을 조성 추진했지만, 학교와 학부모의 높은 호응 등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10개교에 시범구간을 조성했다.

대상학교는 금부초, 조봉초, 유안초, 대촌중앙초, 중흥초, 미산초, 월계중, 살레시오여고, 서석고, 금파공고 등 10곳이다.

통학로 금연거리에는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자치구별 조례에 의거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육청과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돼 통학로 금연구역을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 구간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후에는 조성 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간접흡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금연 통학로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느곳이나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고 금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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