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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 심문...업무에 다시 복귀하나?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1-30 10:47:47
  • 수정 2020-11-30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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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캡쳐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의 심리가 오늘(30일) 오전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직무배제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날이나 늦어도 1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잠시라도 총장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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